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전시회」라 함은 2022 광주주류페스타를 말한다. ③ 「주최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① 전시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liquorfest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주최자의 협조를 통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신청금(부스참가비, 부대시설비)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참가비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① 주최자는 참가신청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 전시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비 설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실 관리 ① 전시자는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⑥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① 참가비라 함은 부스참가비와 부대시설비를 합한 금액이며, 참가비는 신청서에 준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 참가에 따른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비(부스참가비, 부대시설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신청마감기한(2022년 9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전시자가 부스참가비, 부대시설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최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④ 부득이 참가신청이 신청마감기한(2022년 9월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를 100% 완납해야 한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①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직접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통보 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취소신청을 접수한 후 광주주류페스타 참가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② 본 조 1항에 따라 전시자의 참가가 취소된 경우, 환불금은 취소 통보 날짜에 따라 차등한다. 취소 통보가 신청마감기한(2022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100%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 통보가 2022년 9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개최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COVID-19등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정책에 따른 개최 취소 포함),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로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물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최자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 및 중대재해예방 규칙 ①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한다. ②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보충약정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재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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